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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조회 방법과 과태료 및 벌금 안내



최근들어 불법 주정차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좁은 나라에서 차량이 점점 많아지다보니 주차할 장소가 매우 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문제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때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어려워서 큰 문제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잠깐 주정차를 하는 것은 괜찮을지 몰라도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나 정차를 하는 행위는 되도록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잠깐 볼일을 보기 위해서 주차 금지 구역 같은 곳에 주차나 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단속하는 차량에 찍히거나 CCTV에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 주정차를 했어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미리 불법 주정차로 찍혔는지 조회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불법 주정차 조회는 사는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정차 조회를 검색해 보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을 확인하시고 위에 나와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통합조회"사이트(https://cartax.seoul.go.kr/)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홈페이지의 오른쪽에 있는 메뉴 가운데 "주정차 위반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조회를 하시려면 아래와 같이 본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개인소유 차량조회를 누르신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셔서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해야 합니다.

혹시 본인 소유가 아닌 가족이나 부모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본인이 아닌 당사자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세요.


인천의 경우, 인천광역시 교통행정 통합 민원서비스(http://traffic.incheon.go.kr/index.js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운데 있는 메뉴에서 "단속내역 통합 조회"를 눌러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해야 가능하구요. 성명과 생년월일, 차량번호를입력하신 후에 로그인을 하셔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는 아이핀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제주도를 여행하시는데요. 렌트카를 빌려서 여행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http://car.jeju.go.kr/search/jjc_searchForm.asp 여기로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본인 차량이 아니라고해도 렌트카로 함부로 타시다가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렌트카의 경우 법인번호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승용차와 4톤이하의 화물차의 경우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4만원입니다. 2시간 초과할 경우 5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진납부시 20% 감경되서 32,000원이구요.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입니다. 2시간 초과시 6만원이네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는 거의 두배 정도 많습니다. 8만원에서 9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불법 주정차 조회 방법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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